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중요한 3가지 절차

日本に住む外国籍家庭に赤ちゃんが生まれたときの大切な3つの手続き

정보제공·협력:가나가와현 행정서사회 국제부 어린이비자 서포트팀

情報提供・協力:神奈川県行政書士会国際部子どもビザさぽチーム

외국 국적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 A, B, C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인 경우 → 아기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적만 취득하실 경우에는 A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도 취득하는 경우는 A와 C의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外国籍の家庭に赤ちゃんが生まれたら、以下の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
① 両親がともに外国籍の場合 → A、B、Cの手続きを行ってください。
② 両親のどちらかが日本国籍の場合→ 赤ちゃんは日本国籍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日本国籍のみを取る場合は、Aの手続きをします。そして、日本国籍と併せて外国籍も取る場合は、AとCの手続きを行ってください。

일본의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日本の役所に出生届を出さないとどうなりますか?

일본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재류 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日本での住民登録ができません。
健康保険証を持つことができません。
日本の在留資格の申請ができません。

재류자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在留資格の申請をしないとどうなりますか?

신청하지 않고 60일 이상 일본에 있을 경우는 오버스테이가 됩니다.
60일 이상 일본에 재류할 경우는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입관에 신청하십시오.

申請しないで60日を超えて日本にいた場合はオーバーステイになります。
60日以上日本に滞在するのであれば、生まれてから30日以内に入管に申請してください。

본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本国への登録をしないとどうなりますか?

본국이 아기의 존재를 파악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가거나(수학여행 등),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할 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국적 증명서가 요구되지만 이들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本国が赤ちゃんの存在を把握していないことになります。
日本での生活にも支障が出ることがあります。
(例えば海外にいく (修学旅行など)、結婚をする、就職する、などのときに、日本では一般的に本国が発行する旅券や出生証明書、国籍証明書が求められますが、それらが取得できないことにつながるので注意が必要です。)

A

출생신고(일본 관공서에 신고)

出生届(日本の役所への届け出)

病院にて

병원에서………용지 받기

病院にて………用紙をもらう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은 출생신고 용지를 아기엄마(또는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용지 우측의 출생 증명서에는 병원의 기재가 있습니다.

赤ちゃんが生まれたら、
病院は出生届の用紙を赤ちゃんの母(または家族)に渡します。

用紙の右側の出生証明書には病院の記載があります。

좌측 左側

아기엄마와 아버지가 기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택에서 기입해 주십시오.

赤ちゃんの母と父が記載する箇所があります。
自宅で記入してください。

우측 右側

병원의 ‘출생 증명서’에 대한 기재가 있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해서 접수되지 않으면 출생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病院の「出生証明書」への記載があります。
役所に出して受理されないと出生の証明書にはなりません。

自宅にて

자택에서………용지에 기입하기

自宅にて………用紙を記入する

기입 시의 주의점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은 외국인의 경우 ‘가타카나’로 기재합니다.
본국법상의 문자(알파벳)를 병기해 둡니다.
중국·한국 국적이신 분은 한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한자에 한함.

記入時の注意点
●出生届における「子どもの名」については、外国人の場合、「カタカナ」で記載します。
本国法上の文字(アルファベット)を付記しておきます。
中国・韓国の国籍の方であれば、漢字で届出することもできます。※日本の漢字のみ。

제출 전 확인사항
●출생을 증명하는 공적인 증명서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어느 쪽이 필요한지 체크해 둡시다.
①출생신고 접수 증명서(출생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②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증명서(출생신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
인증이나 번역이 필요한지 여부도 제출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체크해 둡시다.

提出前の確認事項
●出生を証明する公的な証明書は2種類あります。提出先によって、どちらが必要か、チェックしておきましょう。
①出生届受理証明書(出生届が受理されたことを証明するもの)
②出生届記載事項証明書(出生届に書いてある内容を証明するもの)
認証や翻訳が必要かどうかも、提出先によって変わります。チェックしておきましょう。

役所にて

관공서에서………제출하기

役所にて………提出する

출생 후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관공서에 갑니다.
❶’출생신고창구’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동수당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출생신고 이외의 절차도 필요한 창구에서 실시)
※아기가 태어난 장소, 일시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장소인 시구정촌의 관공서에 제출도 가능합니다.(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에는 본적지도 가능)

赤ちゃんが生まれて14日以内に住んでいる市区町村の役所に行きます。
❶「出生届の窓口」に出生届を提出します。

(児童手当や国民健康保険など、出生届以外の手続きも必要な窓口で行う)
※赤ちゃんの生まれた場所、一時的に滞在している場所の市区町村の役所にも、出すことができます。(父母のどちらかが日本人の場合は本籍地も可)

소지품 持ち物

  • 출생신고서(기재를 마친 것)

    出生届の用紙(記載済みのもの)

  • 모자건강수첩

    母子健康手帳

  •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권

    父と母のパスポート

  • 신고인의 재류 카드

    届出人の在留カード

  • 그 밖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것

    その他、役所によって求められるもの

❷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입관 절차용으로 ‘출생신고 접수증명서’를 발행한다.

대사관 제출용으로 ‘출생신고 접수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를 발급한다.
(어느 쪽의 서류가 필요한지는 각국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한다.)

❷出生届を提出したら
入管手続き用に「出生届受理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う。

大使館提出用に「出生届受理証明書」または「出生届記載事項証明書」を取る。
(どちらの書類が必要かは、各国大使館・領事館に確認する。)

❸입관 제출용으로 모든 세대원이 기재된 ‘주민표’(아기를 포함한 것)를 발급한다.

❸入管提出用に世帯全員が記載された「住民票」(赤ちゃんを含めたもの)を取る。

B

재류자격(입관(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在留資格(入管(出入国在留管理局)への申請)

自宅にて

자택에서………확인하기

自宅にて………確認する

자녀의 재류자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모의 재류자격에 따라 자녀의 재류자격이 달라집니다.
입관에 가기 전에 자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子どもの在留資格はどのようなものになるか確認します。
親の在留資格で子どもの在留資格が変わります。 入管へ行く前に自宅で確認してください。

부모 둘 중 하나의 재류자격
父母のいずれかの在留資格
  자녀의 재류자격
子どもの在留資格
  주의점
注意点
외교 外交
공용 公用
외교 外交
공용 公用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大使館・領事館に申請します。
교수 教授
예술 芸術
종교 宗教
보도 報道
고도전문직 高度専門職
경영·관리 経営・管理
법률·회계업무 法律・会計業務
의료 医療
연구 研究
교육 教育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기업 내 전근 企業内転勤
간병 介護
흥행 興行
기능 技能
특정기능2호 特定技能2号
문화활동 文化活動
유학 留学
가족체재 家族滞在    
특정기능1호 特定技能1号
기능실습 技能実習
단기체재 短期滞在
연수 研修
가족체재 家族滞在
특정활동 特定活動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담해주십시오

原則、当てはまるものはありません。
ご相談ください
상담하실 곳
행정서사 등 전문가

相談先
行政書士等専門家
영주자 永住者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자녀)
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子ども)
※영주자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永住者の申請も
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자녀) 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子ども)
일본인의 배우자 등(일본인의 자녀) 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子ども)
정주자 定住者
정주자 定住者    
특별영주자 特別永住者 특별영주자 特別永住者 시청·구청에 신청합니다.
市役所・区役所に申請します。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십시오.

※上記に該当しない場合は行政書士等専門家にご相談ください。

入管にて

입관에서………신청하기

入管にて………申請する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신청합니다.
출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관에 신청합니다.
입관 수수료는 자녀의 재류자격 취득의 경우 무료입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에서의 정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在留資格取得許可を申請します。
出生から30日以内に、下記書類をそろえて入管に申請します。
入管への手数料は子の在留資格取得の場合は無料です。
手続きは変更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確認時点での情報として参考にしてください。

이 마크는 일본의 살고 있는 곳의 관공서에서 취득함.

このマークは日本の住んでいる役所で取得する。

①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①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写真は、いりません。

②질문서

②質問書

③출생신고 접수증명서 (원본)

③出生届受理証明書(原本)

④자녀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주민표’ (원본)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마이 넘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외국인 주민 특유의 사항도 포함한다. 
(중장기 재류자일 것,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④子どもを含めた「世帯全員の住民票」(原本)
※3か月以内に発行したもの
※マイナンバーについては省略し、外国人住民特有の事項も入れてもらう。
(中長期在留者であること、国籍、在留資格、在留期間、在留期間の満了日、在留カードの番号)

⑤자녀의 여권 ※1 또는 참고‘여권 미취득 사유서’※2
※1 본국의 대사관·영사관에서 취득
※2 여권 신청 중인 경우 접수표 첨부

⑤子どものパスポート※1または(参考)「旅券未取得理由書」※2
※1 本国の大使館・領事館で取得
※2 パスポート申請中の場合は、受付票を添付

⑥자녀를 부양하는 자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주민세의 납세증명서(2종류, 원본)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상황이 기재된 것)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2종류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부양하는 자가 ‘유학’인 경우>
·예금통장의 사본, 그 밖에 신청인의 생활비용 조달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자료

⑥子どもを扶養する人の住民税の課税証明書、住民税の納税証明書(2種類、原本)
(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課税証明書と納税証明書、2種類必要です。
※3か月以内に発行したもの
<扶養する人が「留学」の場合>
・銀行の預金通帳のコピーなど、家族の生活するお金があることがわかるものがいります。

⑦자녀를 부양하는 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되신 분(피고용인)>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
·회사의 등기부 등본
·영업허가서 사본
·확정신고서 사본
<부양하는 자가 ‘유학’인 경우>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자녀가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의재류 자격의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영주자’ 취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⑦子どもを扶養する人の職業を証明する書類
<雇用されている方>
・在職証明書(3か月以内に発行されたもの)
<事業を経営している方>
・会社の登記簿謄本
・営業許可書のコピー
・確定申告書のコピー
<扶養する人が「留学」の場合>
・在学証明書(3か月以内に発行されたもの)
※子どもが「日本人の配偶者等」または「永住者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の場合には、いりません。ただし、「永住者」の取得申請をする場合には、必要です。

⑧신원보증서
부 또는 모가「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⑧身元保証書
父または母が「永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または「定住者」の在留資格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⑨자녀를 부양하는 자의 재류카드 및 여권(신청시 제시)

⑨子どもを扶養する人の在留カードおよびパスポート(申請のときに提示)

확인일 : 2022년 8월 25일

確認日:2022年8月25日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横浜支局)

C

본국에 등록(대사관·영사관)

本国への登録(大使館・領事館) 

大使館/領事館にて

대사관/영사관에서………등록하기

大使館/領事館にて………登録する

본국의 아기 등록은 각 대사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주일 외국 공관 리스트는 아래 외무성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本国への赤ちゃんの登録は、それぞれの大使館により異なるため確認が必要です。
各国の駐日外国公館リストは以下の外務省のページからご確認ください。

각국 절차의 참고정보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에서의 정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되지 않거나 최신정보는 각국 대사관 또는 행정서사회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各国の手続きの参考情報を以下に載せています。
手続きは変更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確認時点での情報として参考にしてください。
以下に該当がない場合や最新情報は、各国大使館、または行政書士会等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가나가와현에 외국국적 현민이 3000명 이상 거주하는 나라의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神奈川県に外国籍県民が3000人以上居住する国の情報を掲載しています。

상담하실 곳

相談先

Q: 아기의 중요한 3가지 절차에 대해 누군가에게 상담하거나 부탁할 수 있나요?

Q:赤ちゃんの大切な3つの手続きについて、だれかに相談したり、頼むことはできますか?

A: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는 관공서, 입관,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모으거나 서류를 작성거나 대신 신청하러 갑니다. 번역·인증도 지원합니다.

A: 専門家に相談し、頼むことができます。
行政書士は、市役所、入管、大使館にだす書類をあつめたり、書類をかいたり、代わりに申請に行きます。翻訳・認証もサポートします。

가나가와현 행정서사회 외국인 무료전화상담

神奈川県行政書士会 外国人無料電話相談

가나가와현 행정서사회 국제부에는 5 개국의 무료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첫회 30분)
※이후에 일을 부탁할 때는 비용이 듭니다.

神奈川県行政書士会国際部には5か国の無料電話相談があります。(初回30分)
※その後、お仕事を頼むときは、お金がかかります。

【접수요일】
월요일 : 일본어
수요일 : 일본어·영어
금요일 : 일본어·중국어
※넷째 주 금요일만 스페인어·포르투갈어도 지원
※연말연시, 공휴일 제외
【접수 시간】 13:30~16:30
【상담시간】 1회 30분 이내
【상담료】 무료
【지원언어】 일본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5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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