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국에서 생후30일 이내의 아기의 재류허가를 신청합니다.
●각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아기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入国管理局で生後30日以内に赤ちゃんの在留許可を申請します。
●各国大使館(領事館)で赤ちゃんの国籍を取得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