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⑥출생신고서 아기가 태어난 후 14일 이내로 관공서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赤ちゃんが生まれたら14日以内に役所に「出生届」を提出します。
⑦소아의료비 조성 만0세부터 아이에게 ‘소아의료증’이 발행되며,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해 주세요. 0歳からの子どもは「小児医療証」が発行され、無料診療を受けられます。ただし市区町村によって上限年齢や助成対象の所得制限が違います。かならず役所で確認してください。 아기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동시에 아기의 보험증을 신청합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검진 시까지 근무처에서 신청) 赤ちゃんの健康保険 国民健康保険の場合は、同時に赤ちゃんの保険証も申請します。 (社会保険の場合は一か月検診までに勤務先で手続き)
⑧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이하의 아이의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소득제한 있음). 매년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 갱신합니다. 「児童手当」は日本国内に住む中学生までの子どもの保護者に支給されます(所得制限等あり)。毎年「現況届」を提出して更新します。
⑨출생연락표 출생연락표’는 신생아(아기) 방문 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용지는 모자수첩과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입국관리국 절차로서 ‘출생신고서 수리 증명서’와 아기가 포함된 ‘주민표’가 필요하므로 관공서에서 취득해 주세요. 「出生連絡票」は新生児(赤ちゃん)訪問の家庭を把握するために使われます。用紙は母子手帳と一緒に配布される場合が多いです。忘れずに提出してください。 入管の手続きに「出生届受理証明書」と赤ちゃんを含めた「住民票」が必要になりますので、役所で取得してください。